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3노2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5년 무렵부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1.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피고인에게 과거 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