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 달서구 본리동소재 불상의 중고자동차상사에서 위 법인 명의로 RX330 C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와 대출금 25,000,000원, 2011. 11. 10.부터 2014. 11. 21.까지 36개월 동안 19%이자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2. 6.경 위 차량을 거래처에 무단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차량 대출금 상환금액 관련), 수사보고(F 차량 제공시점 관련)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