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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4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노인요양원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고 있는 E 등 4명이 처우개선비, 연장수당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28. 징계위원회를 통해 4월 정직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제110조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는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