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9. 07: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6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A은 피해자에게 “야이 돼지야 니는 생각이 있는 년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서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야이 호로자식아, 너 뭐라했어, 이 개자식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A은 “야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