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8. 2. 소외 D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4. 8. 16.부터 2016. 8. 16.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21. 위 부동산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의 채권 피고는 2012. 1. 19.경 D에게 130,000,000을 송금하고, 그 무렵 소외 E이 채무자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받았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12. 31. 근저당권자 서서울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53,600,000원, 채무자 D로 된 근저당권, 2011. 11. 30. 근저당권자 서서울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D로 된 근저당권, 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자 서서울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10. 15. 그 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에게 76,549,997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