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던 중 피해자 I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더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입법취지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과 달리 엄격한 형의 양정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