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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합5326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합50835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