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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3172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 9.부터 2015. 8. 31.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법인 통장에서 58회에 걸쳐 53,065,250원을 피고의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가 피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법인통장에서 피고의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후 사용목적에 맞게 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②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부산고등법원 2016초재522)을 하였으나 2016. 10. 14. 기각결정이 내려진 점 ③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었던 소외 C와의 개인적인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일부 개인 계좌로 거래한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