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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3414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6. 7. 9. 15:00 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2 층에서, 1 층에서 2 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철거한 후 생긴 개구부 막 음 공사를 의뢰 받아, 피고인은 개구부에 고정된 철제 사각 파이프 위쪽에 철판( 가로 420cm, 세로 270cm) 을 용접하여 막는 작업을, C과 D는 패널 재설치 작업을 하면서, C은 철판 등의 길이를 재고 그리는 제관 작업을, D는 보조로서 C이 제관해 둔 철판을 자르는 작업을 각 분담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 층 작업 장소 바로 밑에는 자동차 부품, 전선 등 불이 붙을 수 있는 물품들이 쌓여 있었고, 또한 건물 외벽은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어 내부에는 열이 약한 스티로폼 소재로 채워져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고온의 불꽃이 벽면으로 튀거나 철판 사이 틈으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 충분한 불연성 덮개 또는 화재 방지막을 설치하고 작업 장소 부근에 불이 붙을 수 있는 물품을 치우는 등 화재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실시하던 중 2 층 개구부를 막 던 작업 장소에서 1 층으로 용접 불꽃이 떨어져 1 층 외벽 패널에 불이 붙어 그 불이 건물 벽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공장을 수리 비 3억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법안전 감정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