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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법인이 제작한 금형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가지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637 | 국조 | 1996-11-18

문서번호

국일46017-637 (1996. 11. 18.)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이 이태리내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이 이태리내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주고 내국법인으로 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동 금형이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과 일정에 의하여 제작 완료되고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있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5조 및 한·이태리 조세조약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