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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8노7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공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피해자의 행동에 충고의 의미로 “ 여관 가서 해 ”라고 말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고소하여 입건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및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1차 사건 현장인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112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피해자는 지하철 안에서 2차 피해를 당하고 2017. 3. 26. 당일 바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 받은 이후인 2017. 4. 13. 이고 이후 고소사건이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점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