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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876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가단31189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