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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663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 A이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구두 강의 방식을 통해 산수유가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행위는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13 조 (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 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② 제 1 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 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그 시행규칙 제 8조 제 1 항 제 2호 제 8 조 (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 포장의 범위) ① 법 제 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 ㆍ 포장 및 라디오 ㆍ 텔레비전 ㆍ 신문 ㆍ 잡지 ㆍ 음악 ㆍ 영상 ㆍ 인쇄물 ㆍ 간판 ㆍ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품질 ㆍ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 피고인 D, E, F, G, I에 대해서는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위 각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