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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5고정22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 18:30경부터 같은날 19:40경 사이 부산 사상구 모라동 또는 주례동(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부산은행 BC카드(세종텔레콤 명의 법인카드, 카드번호 : 5585-3210-0236-2939, 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발견하고는 주워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이 사건 카드 1장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 19:41: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사지 요금 70,000원을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70,000원을 편취하고, 분실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 22:07:08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대금 및 노래방 이용요금 70,000원을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70,000원을 편취하고, 분실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 23:30:38경 제3항의 ‘H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대금 및 노래방 이용요금 50,000원을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G로부터 50,000원을 편취하고, 분실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2. 23:39:58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요금 70,000원을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70,000원을 편취하고, 분실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2. 23:47:12경 제5항의 ‘K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요금 30,000원을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J으로부터 30,000원을 편취하고, 분실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6. 3. 01:02:44경 제3항의 ‘H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대금 및 노래방 이용요금 100,000원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