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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1 2018가단1141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는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