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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고단7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95,7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09]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홍천의 G관광단지가 2014년 준공하면 관광단지 입구인 홍천군 H(답) 토지는 상업용 토지가 될 예정이라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잔금을 지급하면 바로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라는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수하여 주기로 약속한 부동산을 매수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 임대료, 직원 급여, 각종 세금 등을 사용할 의사였는바,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75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2. 4. 13.경부터 2012.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억 9,5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204] 피고인은 2012. 7. 2.경 서울 강남구 I건물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강원 홍천군 H 토지를 구입하면 2년 후 더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다. 회사 소유이니 매매대금 950만 원과 등기비용 72만 원을 지불하면 늦어도 일주일 내 10평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당시 주식회사 F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합계 1,12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83]

1. 피해자 K, L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