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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1 2019고단14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412』(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12:30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7세)이 그곳에서 정차 중이던 F 택시 안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뭐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9고단1918』(폭행) 피고인은 2019. 6. 5. 04:50경 광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22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남자 친구가 있느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어깨로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툭툭 치고 어깨를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23세)의 어깨 부위를 자신의 어깨로 수회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9. 11. 22.자 공판기일 외 조서 중 일부)

1.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2019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