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3. 2. 28. 경 주채 무자 B의 부탁으로 대부업체에 연대 보증인이 되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막상 대부거래보증 계약서를 작성할 무렵인 2013. 3. 7. 경에는 연대보증을 망설이게 되어 B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다). 결국 B이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B이 2013. 2. 28. 경 C( 주 )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때 B로부터 연대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1. 경 B의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양수 금 소송 우편물 전달 받자, 대출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B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3. 경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263번 길 15에 있는 청주 흥 덕 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피고 소인 B이 C( 주 )에서 대출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대출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동의한 사실도 없고, 내가 대부거래보증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음에도 B이 대출을 받으면서 나의 동의 나 허락 없이 대부거래보증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나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았으니 B을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등으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경 B의 부탁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