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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0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G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