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23:55경 업무로써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에 있는 고아농협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선산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0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4. 00: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경추 및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