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7. 15:30경 의정부시 E 아파트 단지 내 탁구장에서 자신과 말다툼하고 그곳에서 나가려던 피해자 B(여, 50세)의 머리채를 잡은 후 서로 머리채를 붙들고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가려던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 A(여, 43세)의 손을 뿌리치면서 오른쪽 눈을 쳤고,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붙든 채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F, G, H, B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9번) 중 B의 진술기재 및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2번)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3번)
1. 피해사진(증거목록 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22번) ● 피고인 B
1. 증인 F, G, H, A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9번) 중 A의 진술기재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6번) 중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1번)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2번)
1. 피해사진(증거목록 13번)
1. 녹취 시디(증거목록 14번)
1. 녹취록(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