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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493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선 브로커 B을 통해,

1. 2014. 1. 14.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주식회사 C’에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고,

2. 2014. 3. 21.경부터 2018. 2. 말까지 ‘D 주식회사’에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여료 입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기술진흥법(2014. 5. 14. 법률 제1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가목(판시 제1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판시 제2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