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반환 청구의 소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40,74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부터 2021. 4. 2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8. 1. 15. 자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한 C(C, 일종의 형상관리 솔루션) 등 5가지 솔루션 및 이에 관한 특허권 등 모든 지적 재산권과 관련 직원 및 당시 피고가 관리하고 있던 유지 보수고객 등 사실상 영업 일체를 양수하기로 한 계약( 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금 300,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도 인인 피고는 위 계약 체결 후 10년 간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수대상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회사에 취업 또는 자문, 컨설팅 등 진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원고는 피고가 현재와 동일하게 리 셀러로서 2년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리 셀러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리 셀러로서 영업을 할 경우 국내 영업과 일본 영업 등을 나누어 별도로 영업 마진을 제공하되 국내 영업의 경우 피고가 영업을 하여 매출을 발생시킬 경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매출액의 20% 로 평가 하여 그 원가를 공제한 금액의 50%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 ‘D 프로젝트 ’를 수주하였고, 동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이므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 장터를 통하여 2018. 11. 27. 경 기왕에 조달 등록되어 있던 피고의 이름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한 후 동 프로젝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9. 1. 경 피고에게 대금 67,9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