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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23 2017고단4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3. 15: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원룸 302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51세) 이 허락 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빌려 간 돈을 내 놓으라며 피고인을 폭행하자, 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주먹만한 크기의 돌멩이를 주워 그녀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2.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