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업, 학원 운영 및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는 각 인터넷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하고, 피고 C, D를 통칭하여 표현할 경우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이다.
3) 피고 B은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소재 E학원에서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각 자격증 시험 관련 과목(이하 ‘전기기사 등 과목’이라고 한다
)을 강의하는 강사로,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 피고 D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학원강의 및 동영상촬영강의 계약 체결 원고는 2015. 6. 17.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원강의 및 동영상촬영강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강의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 B에게 전속계약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학원강의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가 운영하는 학원 및 원고가 지정하는 학원에서 피고 B(이하 ‘을’이라 한다
이 제공하는 강의서비스와 학원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영상강의서비스를 말한다.
3. 동영상촬영강의 인터넷, 위성, 모바일 등의 유무선 통신 수단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강의서비스로서 학원에서 촬영하는 ‘학원 동영상촬영강의’와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스튜디오 동영상촬영강의’ 모두를 포함한다.
단, 본조 제2항의 실시간 제공 영상강의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9. 갑의 동종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