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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7 2016고단286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경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김포시 C 소재 ‘D 유치원’ 의 보육교사로서 2016. 4. 26. 경부터 책임 반( 한국 나이 7세 반) 의 담임교사 E을 돕는 보조교사 업무를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11:00 경 위 유치원의 행복 반 교실에서, 책임 반 원생인 피해자 F(5 세) 과 G(6 세) 이 복도에서 뛰어다녀 산만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오랫동안 달리게 하고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잡아 서로의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중순 11:30 경 위 유치원 옆 공원에서, 책임 반의 실외 활동 중 책임 반 원생인 피해자 H(6 세) 과 I(6 세) 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잡아 서로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7. 12:00 경 위 유치원 책임 반 교실에서, 제 1, 2 항의 피해자 F과 H이 세면대에서 물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잡아 서로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 H의 머리를 왼팔로 감 싸 안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때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들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 피해자 자신의 얼굴과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게 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코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