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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6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경 부천시 C 아파트 815동 1704호 주거지에서, ‘ 계좌를 300만 원에 매입한다’ 는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중고 나라에 게시된 카메라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보내줄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 만 원을 보내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47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들 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47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출금 내역 조회, 각 이체 내역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은행 CCTV 자료 회신

1. 카카오 톡 캡 쳐, 판매 글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