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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18 2014가단10522

위자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딸인 C과 혼인생활을 하던 중 피고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던바, 피고가 원고와 C의 가정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등의 사정으로 분쟁이 생겨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C과 이혼에 이르게 되어 아래와 같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재산상 손해 : 52,500,000원 (가) C 명의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퇴거와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이 26,000,000원임에도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2,000,000원 (나) 원고가 C 명의로 예금하였던 17,000,000원 중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7,000,000원의 절반인 3,500,000원 (다) 원고가 C 명의로 가입하였다가 피고로 보험가입자가 변경되어 피고가 받은 20,000,000원의 절반인 10,000,000원 (라) 이 사건 건물이 시가 155,000,000원임에도 피고가 작성한 허위 차용증 때문에 148,000,000원에 낙찰됨으로써 발생한 차액 7,000,000원의 절반인 3,500,000원 (마) C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 잔액인 33,000,000원의 절반인 16,500,000원 (바) 이 사건 건물의 전세금 26,000,000원의 절반인 13,000,000원 (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시설 및 사용료로 원고가 부담한 4,000,000원 (3) 정신적 손해 : 20,000,000원(이혼 및 부수적 사건들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원고가 약 3년간 각종 재판을 진행하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는 청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아니하고, 피고를 상대로 구할 배상금도 아니어서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피고가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