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1:20경 파주시 B 소재 C마을회관에서부터 고양시 D 소재 E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보고),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무려 10회,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