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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5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22:50 경 서울 중랑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그 카페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가면서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 씨 발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계산대를 주먹으로 치며 1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