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3.07.11 2012노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실형의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19%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과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는 3년 정도의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하지기능) 4급인 아버지와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