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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3 2016노343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를 원치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무리하게 관철하려 하였던 의도에서 비롯된 ‘ 범행 경위’, 그 과정에서 자녀와 그 친구까지 동원하여 감금 범행을 준비한 후( 그로 인하여 자녀와 그 친구까지 본의 아니게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거의 납치하다 시피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감금 범행에 대하여 신고 받은 경찰로부터 전화상으로 범행 중단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리어 경찰로 부터의 추적을 따돌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가면서까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강행하였던 ‘ 범행 과정’, 급기야 피해자를 강제로 무 인텔로 데려간 뒤 그곳에서 안간힘을 다하여 벗어나려는 피해 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객실로 끌고 가 강간까지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하였던 ‘ 범행 내용’,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 과정에서 거짓, 설득력 없는 변명을 내세우며 적반하장 격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다면서도 여전히 그 범행에 관여된 피해자의 행동이 자발적이었다며 사실상 범행을 부인하는 그릇된 태도를 보이며 그다지 반성하지 않았던 ‘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다대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