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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8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가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를 가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 4,9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