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인 ‘C’( 이하 ‘ 이 사건 인터넷 카페’ 라 한다) 의 카페지기이고, 피해자 D은 위 카페의 회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01:12 경 성남시 중원구 E 아파트 205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 점점 언성이 높아 지면서 손이 올라가시더군요,
아파트 관리 그따위로 하고, 비리를 일삼고 횡령도 하고 내가 너 귓 방망이 올리려고 왔다..( 중략).. 경찰관 앞에서도 주먹 쥐고 “ 너 싸 대기를 맞아야 해”, “ 너 귓방망이 맞아야지
”’ 라는 내용의 게시물( 이하 ‘ 이 사건 게시물’ 이라 한다) 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일을 하는 도서관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