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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나2069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은, 1 ...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피고 D은 원고 B의 가건물과 4m 가량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시흥시 H 지상 경량철골조 및 알ㆍ씨조 박공지붕 2층 공장 건물(별지 건물배치도 표시 왼쪽 ‘I’, ‘I사무실’, ‘1, 2층 J’, ‘계단’ 부분)의 소유권을 1995. 12. 30. 취득하고서 그중 1층 일부 및 2층(별지 건물배치도 표시 왼쪽 ‘1, 2층 J’ 부분, 이하 ‘피고 D의 건물’이라 한다

)에서 ‘J’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호일 제조업을 하고 있다. (4) 피고 E은 위 (3)항 기재 공장 건물 중 1층 일부(별지 건물배치도 표시 왼쪽 ‘I’, ‘I사무실’ 부분)를 임차하고서[피고 E 스스로 밝히기를, 피고 D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종전 소유자로부터) 위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건물 소유자가 피고 D로 바뀐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하다가, 2000. 8. 15. 피고 D과 사이에 임대료 등 조건을 명문화한 임대계약서(을나 제1호증)를 작성한 이래 별도의 (갱신)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임차하여 왔다는 것이다

], 해당 건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 공간(별지 건물 배치도 중 빗금 표시 부분으로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 E은 이 부분 공간이 샌드위치패널로 덮개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 그 외에는 외부와 차단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구조물이 없어 이를 가건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바, 적어도 피고 E이 위 임차 건물과 함께 이 부분 공간을 그 점유ㆍ관리 하에 두고 생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