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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2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217](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3. 4. 1.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LG 유플러스 F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서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2013. 4. 2.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G유플러스 F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89,000원 상당의 K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716](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3. 4. 2.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그 곳에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P’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용지의 성명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