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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49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을 벌금 16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B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은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경 평택세관에서, 중국 ZIBO JUYUAN FOOD CO. LTD사로부터 버섯배지 10,000개를 수입신고(신고번호 D)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7,203,900원(미화 6,000달러)임에도 한화 5,402,925원(미화 4,500달러)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차액 한화 1,800,975원에 대한 관세 144,07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버섯배지의 총액이 한화 167,363,900원임에도 66,505,046원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에 부과되었어야 할 관세 8,068,708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변경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관세포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칙혐의)

1. 수입실적요약

1. 당발송금실적요약

1. 가격자료 4부

1. 통장거래정리내역

1. 수입신고내역정리

1. 수입신고서 12부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 각 관세법 제279조,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