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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5가단249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2.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1)’, ‘변경된 청구원인(2)’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