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5가단249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2.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1)’, ‘변경된 청구원인(2)’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2.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1)’, ‘변경된 청구원인(2)’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