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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이에프 소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3:0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357길에 있는 교차로를 가양사거리 쪽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던 D 와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좌측 뒤 문짝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고지점에서 약 1.5km 떨어진 서울 강서구 우장산로 44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던 F 프리윙 124씨씨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패널도장 등 수리비가 2,495,489원이 들 정도로 위 와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