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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4고단3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진안군 용담면에 있는 용담댐 근처 불상의 계곡 앞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0. 15:10경 1항 기재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마을 앞 도로를 충남 금산군 남일면 방면에서 금산읍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게 하여 도로 밖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7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