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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1 2015고단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19. 07:10경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숙성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고덕 방향에서 안중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라이노 4.5톤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는바,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라이노 4.5톤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