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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2 2016구합5097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8.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완충녹지(3단계) 조성사업(1차)(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2008. 9. 29. 인천광역시 고시 D, 2015. 9. 14. 인천광역시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인천 서구 F 답 1,487㎡ 및 원고 B 소유의 G 전 549㎡(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 22. - 손실보상금: 이 사건 제1 토지 892,200,000원, 이 사건 제2 토지 328,576,500원(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평가)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서부지사

다.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조건부 감정으로,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제할 경우 이 사건 제1 토지 2,081,800,000원, 이 사건 제2 토지 691,740,000원, 자연녹지지역으로 전제할 경우 이 사건 제1 토지 901,122,000원, 이 사건 제2 토지 302,499,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조성사업은 장기간 미집행 상태였던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1970. 2. 9. 건설부 고시 I, 1975. 5. 16. 건설부 고시 J, 이하 각 고시 순서대로 ‘이 사건 신설결정’, ‘이 사건 변경결정’이라 한다)이 실시계획인가를 통하여 비로소 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이 사건 신설결정 및 변경결정이 있기 전(1970. 2. 9. 또는 1975. 5. 16. 전)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