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015-18 | 부가 | 1996-01-30
소비46015-18 (1996.01.30)
부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회계법인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1995년 5월 1일 국세청에 문의하였는바, 1995년 5월 20일 별첨과 같은 국세청 회신을 받은 결과 동회신에 이의가 있어 상급기관인 귀원에 아래와 같이 재질의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가. ○○는 건설구조물의 축조 및 안전유지에 관한 특성과 보강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여 건설안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1994년 4월 7일 건설부로부터 건설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본 기술원은 기술사 3명, 고급기술인력 11명, 기타기술인력 35명 총 39명의 기술인력을 확보,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본 기술원이 수익사업으로서 수행하는 건설안전 진단용역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엔지니어링 활동영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 수리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본 기술원은 1994년 11월 ○○협회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서(별첨1)를 접수 하였으나, 동 협회는 동년 11월 23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대상은 “엔지니어링 활동을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은 비영리법인에 해당, 동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신고서류를 반려한바 있습니다.(별첨2)
다. 이에따라 본 기술원은 1995년 4월 10일 과학기술처에 본원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별첨3)한바, 1995년 4월 18일 본원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의 신고의무가 없다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별첨4)
[질의사항]
가. 본 기술원의 기술사등 기술인력 확보현황이 상기와 같고 본원이 제공한 수익사업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조의 “엔지니어링 활동영역”에 속하고 있는 바, 본 기술원에서 제공한 건설안전 및 점검 등의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볼수 있고
나. 본원이 제공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사업으로 볼수 있는바, 이러한 기술 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갑설ㆍ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이다.
[이유]
1) 재무부 예규(재무부 소비 46015-151, 1994.06.29)(별첨5)에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다만, 동법 제4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고 있는 바, 본 예규의 핵심은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를 해태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신고의무가 없는 자는 신고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 하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한편, 본 기술원은 1994년 11월 한국엔지니어링 기술협회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서를 접수 후 동 신고서를 반려 받았으나 당해 반려 사유는 본 기술원이 동법 제2조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될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자가 아닌 즉, 신고의무가 없는 자에 해당(별첨4 : 과학기술처 회신문 참조)하므로 신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기술원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제공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본 기술원은 기술사가 3명, 고급기술인력 11명, 기타 기술인력 35명 총39명의 기술인력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함과 동시 기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의 기술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