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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2802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3,069,694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1,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C, 원고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구강 내 이물감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3. 7. 3. 혀 부위 조직검사 및 그 다음날 경부(頸部) CT(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결과, 설암(舌癌) 1기로 진단되어 2013. 7. 18.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7. 19. 12:30경부터 16:3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우측 반설절제술, 우측 견갑설골상부 경부절제술, 우측 악하선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한 후 수술 부위에 헤모박(hemovac, 수술 후 고여 있거나 새로이 나오는 혈액 등의 체액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부착시킨 배액관)을 삽입하였다. 라.

망인은 2013. 7. 20. 14:50경 호흡 곤란, 가래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같은 날 15:55경 호흡 정지 증상을 보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산소 공급, 흉부 압박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한 다음, 같은 날 16:11경 망인을 상대로 부어 있던 수술 부위를 절개하여 혈액을 배출시킨 후, 같은 날 16:3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마. 망인은 2013. 11. 25. 일반 병실로 전실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지가마비된 상태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14. 6. 29. 23:05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지혈이 되지 않거나 혈종이 발생하면 기도가 압박되어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저산소성 뇌손상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