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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911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4. 12. 24. 18:00부터 같은 날 19:35까지 서울 강남구 E오피스텔 1307호실에서 트럼프카드를 이용하여 판돈 19만 원을 걸고 약 1시간 35분 동안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일시오락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도박현장 모습, 압수된 도박 금액, 도박한 시간, 피고인들에게 각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