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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4고단9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경 부산 동래구 B건물 1층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감천에 있는 부두에 아들 취직을 시켜주겠다. 노동조합장에게 1천만원을 주면 바로 취직이 된다. 노동증도 한달 뒤에 해주고, 해운노조에 가입이 되는 조건이다. 평생 일자리가 된다. 일주일 안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노동조합장에게 1천만원을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2회에 걸쳐 합계 1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이행권고결정, 차용증,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