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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나3106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01,505원 및 그 중 4,745,872원에 대하여 2017. 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12. 3.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약정금리 연 33.9%, 연체금리 연 34.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7.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7. 7. 3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7. 7. 11. 기준으로 합계 6,901,505원(=원금 4,745,872원 인수 전 이자 1,502,185원 인수 후 이자 653,448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6,901,505원 및 그 중 원금 4,745,872원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