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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17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2. 11. 19. 21: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강원 G에 있는 H 운영의 ‘I부동산’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한 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내려놓은 카드와 번호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린 후 최종적으로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가 남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숫자가 낮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돈을 더 내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955,000원을 걸고 약 1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압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 2호는 피고인 소유로써 이 사건 도박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이 사건 도박 참가자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박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압수된 도박자금이 2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