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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고정23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12:40 ~ 13:15 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56 세, 여 )에게 ‘ 시 팔 년 죽인다 ’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30여 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