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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0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03:15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일산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교대시간이 되어 장거리를 가지 못한다고 한 것이 시비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목을 1회 때리고, 오른손을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